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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6조의2(금융정보등의 제공 등)

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(이하 이 조에서 "금융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7항, 제35조제2항 및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
업무정지처분취소

국회 2023.12.21 선고 2023두42904 판례